김병기, 필리버스터 ‘표결 종료’ 예고… “방송법 신속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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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어제(4일) 방송 정상화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사회 개혁을 견인하는 법안들”이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의 훼방으로 일괄 처리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 말 대잔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남은 방송 정상화 입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정의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엔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오후 4시 1분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현재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어가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은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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