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학생과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25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교육시설 주변 등 금연구역에서 학생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성안내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청사·학교·어린이집·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금연구역임에도 흡연이 빈번하게 이뤄져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됐다. 특히 학생들의 이동이 주를 이루는 학교 주변과 스쿨존 내에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금연구역에서 일반 시민이 직접 흡연자에게 제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쟁이 생길 우려가 존재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예컨대 음성 안내 방송이나 자동화된 금연 안내 설비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흡연을 억제하고 시민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이나 시설 관리자에게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임에도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과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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