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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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금자는 금융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지더라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도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상호금융업권은 각 중앙회가 보호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제외된다.

아울러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보호한도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이동시키면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유입돼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예금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앱에 제대로 표시되는지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적정 예금보험료율도 검토할 예정이다.

새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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