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오산 옹벽 붕괴, 준공 14년 지난 구조물, 책임 판단 어려워"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찰이 경기 오산 고가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건설(000720)‧오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다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준공된 지 14년이 지난 구조물로, 책임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7시경,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옹벽 일부가 붕괴되며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40대 남성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옹벽 토사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며 차량을 순식간에 덮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2일 오전 9시부터 △오산시청 재난안전‧도로관리 부서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경남 진주 국토안전관리원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오산시장실은 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옹벽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과정 전반에 걸쳐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구조적 결함 또는 관리 부실 여부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후 가장 먼저 거론된 건 '시공사' 현대건설이다. 이에 현대건설은 해당 구조물이 준공(2011년)된 지 14년이 경과한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책임소재를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셈.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옹벽은 2000년대 중반 발주된 공공사업"이라며 "시공 이후 준공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인 오산시로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이관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진 시공사 구조적 하자 또는 공사상 과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오산시에서 유지관리 책임 주체와 정비 이력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책임 소재는 관계 기관 조사와 결과 발표가 이뤄져야 명확히 판단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 전날과 당일, 시민 민원과 경찰 보고 등 붕괴 징후가 사전에 포착됐음에도 현장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산시의 초기 대응 부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통해 공사 단계 문제 여부와 유지‧보수가 정기적으로 이뤄졌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중이용시설 붕괴 등으로 시민이 사망할 경우 관리 책임자와 기업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구조물이 공사 완료 후 오산시로 관리가 이관된 공공시설물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시공사, 감리기관, 지자체 공동 혹은 분리 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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