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에 식품업계,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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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식품업계도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 룰'도 통과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25% 이상에서 약 33%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경영 투명성을 위해 정부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4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남근 의원보다 기간을 더 줄여 6개월 내 의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도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를 경제 분양 주요 의제로 내걸었다.

그간 기업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 후 장기 보유해 왔다. 경영권 방어나 재원 확보 수단으로도 자사주가 활용됐다. 특히 자사주 비중이 높은 일부 식품기업에게 이런 법안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통업계에서 가장 높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샘표(29.92%) △롯데지주(27.5%) △오뚜기(14.2%) △하림(13.16%) △국순당(11.9%) △빙그레(10.2%) 순이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식품기업들은 정부의 이 같은 규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세부적인 법안 시행 시점을 지켜보겠지만 '3% 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무부서는 본회의 통과에 대한 대응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계에서는 자사주를 기업 자산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이재명 정부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 세미나에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가가 올라야만 주주환원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가와 무관하게 자사주는 매입이 곧 주주환원인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자사주도 신주와 똑같이 주주평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3% 룰'은 공포 1년 뒤부터 도입되며,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이르면 이달부터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순차적인 입법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자사주 소각 법안이 등장하면서 일부 식품기업은 주가가 오르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자사주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업은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남근 의원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지난 9일 샘표(007540) 주가는 전일 대비 11.96% 올랐다. 같은 날 롯데지주(004990)는 20.96% 오르며 장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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