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통합돌봄국’ 신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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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대구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이곡1동·이곡2동·신당동)은 15일 '제31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인 ‘통합돌봄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이곡1동·이곡2동·신당동).사진=달서구의회(포인트경제)
대구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이곡1동·이곡2동·신당동).사진=달서구의회(포인트경제)

박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통적 가족 돌봄, 제도적 돌봄, 사회적 돌봄을 거쳐 최근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 왔다”며, 돌봄통합지원법은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에서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박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가 전담조직 구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각 자치단체마다 조직 형태가 다르다”며, 단순 사례관리 수준을 넘어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실행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 서구의 선진사례를 언급하며, “광주 서구는 달서구보다 인구수와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음에도 ‘통합돌봄국’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달서구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까지 8개월이 남았다. 조직과 인력, 예산과 계획을 구체화해 달서구가 돌봄 행정의 선도 도시가 되도록 ‘통합돌봄국’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면서 마무리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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