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육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유치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관련 시행규칙 정비 및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박 의원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를 통해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진학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 돌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 마련에도 힘썼다.
이러한 입법 성과로 박 의원은 올해 ‘대한민국 자치 발전 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했으며,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등 지역 현안에도 꾸준히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다.
박용선 의원은 “작은 조례 하나가 현장을 바꾸는 힘이 있다”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 중심의 입법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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