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주식 팔아 증여세 납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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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혁승 기자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 편법 증여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잘 알게 됐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모친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에 대해 “어머니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세금 처리를 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세금 관련된 재원 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을 팔아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 재직 시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두 번 받았다”며 “첫 번째는 포털 입점 업체에게 독점적 계약을 강요해서 받았고, 두 번째는 자사 오픈마켓 제품이 먼저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해 과징금 267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당시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했다”며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후보자 입장에서 답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기업 출신인 한 후보자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자 한 후보자는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스토어들을 디지털화한다면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한 후보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성남FC 40억원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그러한 결정을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티메프 사태에 대해서는 “정산 주기를 좀 단축해야 하는 부분들이 보인다”며 “재정건전성이나 관련 부분들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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