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의무’ 확대…다운로드 기준 신설로 실효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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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AI 생성 이미지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업계 반발을 반영해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실질적 적용 대상은 오히려 넓어진 구조다.

문체부는 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며, 기존 ‘전년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조건을 ‘전년도 기준 일평균 단말기 신규 설치 1000건 이상’으로 대체했다. 이는 연간 약 37만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에 해당하며, 매출이 작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 기반을 가진 해외 게임사는 모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제도는 국내에 지사나 사무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게임물 등급 표시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문체부 장관이 ‘현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한 사업자도 지정 대상에 포함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에 앞서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국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연간 신규 설치 37만건 이상이면 이용자 수 10만명 수준과 유사한 시장 규모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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