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이 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이 구정질의에 허위답변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서구청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중앙공원, 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가 누락됐다는 구정질문에 김 청장이 허위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6월24일 열린 제331차 정례회 당시 구정질문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구조내력 등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했느냐"고 물었을 뿐, '누락'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질문 자체도 설계 누락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반적 확인 질문이었다는 것이 서구청의 설명이다. 또, 서구청은 "이 내용은 서구의회 유튜브 영상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청장이 착공신고 수리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세 번 이상 확인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으나, 실제 김 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부터 착공신고 수리 단계까지 관계 부서에서 세 차례 이상 확인 절차가 이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행정 절차상 이루어진 합법적 검토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건축법 제48조와 제110조 등을 근거로 내진설계 누락과 허위답변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서구청 측은 '내진 설계 확인서의 16번 항목 누락'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과 해석이 분분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이강 청장은 "절차에 따라 확인을 거쳤고, 모든 행정은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사실 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옥수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모 씨(65세, 풍암동 거주)가 김이강 서구청장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서부경찰서 지능2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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