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견 제약사이자 코스피 상장사이기도 한 국제약품이 또 다시 리베이트로 불미스런 잡음에 휩싸였다. 윤리경영을 강조하고도 리베이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오너일가 2세 남태훈 대표의 ‘윤리 리더십’이 또 다시 흔들리게 된 모습이다.
◇ 또 불거진 리베이트… 윤리경영 ‘실종’
제약업계의 ‘고질병’과 같은 리베이트가 또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제약품 등 제약사 3곳을 약식기소했다. 이 중 국제약품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직원 역시 약식기소됐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회식비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공익신고자인 한 교수의 신고로 처음 드러났다. 당초 무혐의로 종결되기도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의접수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일련의 수사 과정을 거쳐 이번 기소 조치로 이어지게 됐다.
수사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내린 건 아니지만, 제약업계 전반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공인신고자가 ‘솜방망이 기소’라고 주장하며 추가 고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리베이트 등 불공정 비리와 공직·안전 비리 등 3대 부패·비리를 4개월간 특별 단속하기로 한 점도 제약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약품은 또 다시 리베이트로 불미스런 잡음에 휩싸이게 됐다. 국제약품은 2018년 대규모 리베이트 적발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병·의원 의사, 사무장 등 384곳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총 리베이트 규모는 42억8,00만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국제약품 법인과 경영진 등이 기소됐고, 오너일가 2세 남태훈 대표는 2020년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약 1년여 뒤인 2021년 4월엔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7억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5월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해 10개 품목에 대한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관에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데 따른 제재조치였다.
이처럼 리베이트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남태훈 대표의 ‘윤리경영 리더십’이 거듭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남태훈 대표는 2018년부터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 시작했고, 특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 인증을 주도해 2019년 인증을 획득했다. 당시 남태훈 대표는 “투명경영은 국제약품 그룹의 문화이자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가치”라며 “사회적 기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투명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업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6개월 뒤 그는 리베이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또한 이처럼 리베이트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대표이사 자리를 지켰을 뿐 아니라 이듬해 사내이사로 재선임돼 뒷말을 낳았다.
이후에도 공정위와 식약처에 잇따라 리베이트가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리베이트에 따른 기소 조치를 마주하면서 ‘모범사례가 되겠다’는 남태훈 대표의 다짐은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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