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후보 “팔순 노모에게 월세 받아야 한다는 사실 몰랐다…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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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증여세 회피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팔순이 넘은 어머니에게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모친이 실거주 중인 잠실 아파트와 관련한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민감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에도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본인의 거주지를 종로구 삼청동으로 옮긴 뒤, 모친을 송파구 잠실 아파트의 가구주로 등록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22년 기준 해당 아파트 시세는 약 23억원으로,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세 약 1400만원을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3개월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어머니가 수입도 없는 고령자라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면 어머니가 증여세를 내야 하고, 다시 상속하면서 상속세를 또 내게 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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