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경영권 방어책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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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8단체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전날(2일)까지 최대 쟁점인 이른바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항목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 독립이사(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이다. 이사 충실의무는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대상이 확대돼 주주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등 과도한 형사화는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내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실현보다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8단체는 그간 무분별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우려했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만큼 국회의 후속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8단체는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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