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취임 시 23억원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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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취임할 경우 즉시 보유한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주식가액은 약 23억원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어 만일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의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 후보자의 모친 역시 보유한 현대차 주식 575주(1억1000만원)와 삼성전자 2589주(1억5000만원)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 후보자는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3996만원도 갖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 실현 권리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해 실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해외 상장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처분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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