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주식처분 금지 결정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앞서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024720)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상현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다.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에 처분돼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을 전제로 부담부증여 또는 착오취소릐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이 2018년 체결한 경영합의를 어기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이사의 사임을 강요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강행한 것이 증여 전제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이 주식을 반환받을 경우,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된다. 경영질서 회복과 그룹 경영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콜마그룹의 향방에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한편, 윤여원 대표는 지난달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2018년 경영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동한 회장도 6월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은 지난 2일 진행됐다.

이 경영합의는 당사자인 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가 모두 서명함으로써 공적으로 확립된 질서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윤여원 대표가, 화장품·제약은 윤상현 부회장이 경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동한 회장은 "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 경영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신뢰를 깬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의 첫 법원 심문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기로 했다.

당시 윤여원 대표는 "이 사건 구조상 임시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곧바로 경영권 교체로 이어져 임시 주주총회 소집은 곧 경영권 침탈 행위"라며 "궁극적으로 콜마비앤에이치를 매각하고 한국콜마의 자회사인 HK이노엔을 콜마홀딩스의 자회사로 올리려는 게 윤상현 부회장 측의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해 콜마홀딩스와 주주 전체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콜마홀딩스 주주들의 경영 개선 요구도 있었으며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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