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병원서 환자 처치 의료진 7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2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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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주요 매개체 중 하나인 작은소피참진드기. /농촌진흥청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청주의 한 의료기관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료진 7명이 2차 감염되는 일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국내 치명률이 18.5%로 높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질병관리청은 1일 "최근 의료기관 내 SFTS 환자를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7명이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돼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SFTS 환자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이틀 뒤인 4일 보은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5일 청주 소재 종합병원으로 전원됐다가 증상이 악화하면서 9일엔 청주 소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11일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환자 사망 뒤 약 일주일쯤 지난달 17~20일 이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진 9명이 SFTS 의심 증상을 보였고, 확인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9명 중 7명이 SFTS 양성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 객담 흡입,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 처치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노출됐다. 장시간 처치가 이뤄지면서 노출 범위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은 "접촉자 전수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며, 전파 우려가 없어 의료기관명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SFTS 환자의 혈액·체액에 직접 노출된 의료진과 장례지도사, 간접적으로 혈액·체액에 노출 위험성이 있는 시·공간적 노출자(의료진, 가족)를 대상으로 최대잠복기(14일)의 2배인 28일 동안 증상 발생을 추적관찰 중이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고농도의 SFTS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사망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경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람 간 2차 감염자는 총 35명이며, 그 중 의료종사자는 34명, 장례지도사는 1명이다.

질병청은 SFTS 환자 진료와 처치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N95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전신 가운, 이중 장갑) 등으로 환자의 분비물과 접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집단발생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출자는 추적관찰 기간 동안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내 2차 감염 위험성을 재확인하게 된 만큼 SFTS 환자 진료·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의료종사자 감염관리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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