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식] 평창 산양삼 장인 김계남 씨 '이 달의 임업인' 선정

프라임경제
■ 산림청 "10년을 묵혀 키운 정성" 평창 산양삼 장인 김계남 씨 '이 달의 임업인' 선정
■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무관용'…산림청, 계곡 주변 집중 단속



[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 달의 임업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평창모릿재산양산삼 김계남(72세) 대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대표는 평창군 진부면 일대 해발 800m 산간지역에서 10헥타르(ha) 규모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삼산봉표가 있는 곳이다. 삼산봉표는 조선시대 임금님께 올리는 귀한 산삼이 자생하는 곳이니 출입을 금한다는 의미로 설치된 것으로, 이 지역이 예로부터 명품 산양삼의 고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산양삼 재배법은 씨앗을 인위적으로 발아시켜 모종으로 1~2년 키운 다음, 산으로 옮겨 심어 5~7년근까지 키운다. 그러나 김 대표는 씨앗을 산에 직접 뿌려 10~20년근으로 키운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정성으로 키운 김 대표의 산양삼은 입소문이 나 연간 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김 대표는 산양삼 재배관리사와 산삼감정사 민간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이자, 산양삼 재배기술을 전수하는 임업인들의 멘토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청 지원으로 평창군에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산양삼 교육·체험과 연구를 지원해 산양삼 재배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무관용'…산림청, 계곡 주변 집중 단속
불법 시설물·취사·무단투기 등 엄중 조치…"산림휴양, 기본 수칙부터 지켜야"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 불 피우기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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