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한밤중 힙색 가방만 찬 채 알몸으로 달리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4일 자정쯤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경기도 안산 화정천 자전거도로에서 알몸으로 달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해당 남성은 허리에 힙색 가방 하나만 걸친 상태였다.
A씨는 “처음엔 속옷이라도 입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마저도 없었다”면서 “남성이 뛰는 동안 주요 부위가 상당히 노출됐다”라고 말했다.
당시 자전거도로에는 A씨 일행 외에도 여성 두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남성은 경찰차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한편 노출 범죄는 법적으로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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