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실트론 판결' 과징금 최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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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LG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회 회장에게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이 SK 전시 부스내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제공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이 SK 전시 부스내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제공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SK의 LG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SK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에 인수하고 KTB투자증권으로부터 19.61% 지분을 주당 1만2871원에 추가 확보해 총 70.6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여기서 나머지 29.39% 지분의 처리 과정에서 지분 처분권한을 가진 우리은행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SK㈜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대신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주당 1만2871원에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이러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며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최 회장과 SK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지만, 공정위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인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리며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개별적·구체적 심사' 원칙은 단순히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사업기회 제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기회 제공행위 금지 취지에 대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기회 제공의 전제 조건으로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추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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