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공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사업자들이 정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 받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담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가이드라인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된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우선권을 줘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실증 기반 법령정비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일부 혁신사업자는 실증단계를 마치고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배타적 운영권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업계의견을 청취해 왔다. 동시에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발생 범위 △공시 시스템 △침해시 보호 조치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배타적 운영권 발생 요건의 경우 금융혁신법에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 지정기간 만료 이전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 규정돼 있다.

단, 인·허가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인·허가를 신청할 시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타적 운영권을 가지는 혁신사업자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 또는 침해 우려 행위에 대해 금융위에 관련 자료와 함께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먼저 조치요구 접수 후 해당 서비스 전담 소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의 침해 여부와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1차 심의한다. 이후 혁신위가 심의 결과 및 관련 업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치 여부를 논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 여부 및 시정‧중지명령 등의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해 업체에 통지하게 된다. 시정‧중지명령 미이행시, 금융혁신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춰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더욱 다양한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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