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 활성화 종합전략 첫 수립 착수 보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으로 건강챙기세요"…최대 90% 지원, 비용부담 끝
■전월세 계약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까지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25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와 기업, 대학(교) 및 직업계고 간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채용을 연계하고 나아가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신청 대상은 경남도내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력양성사업에 참여 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며,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 실습과정이 있는 업종과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나 임금체불 사업장, 불건전 업종 등은 제외한다.
선정은 서면심사로 이뤄지며 신입 초임임금이 경상남도에서 고시한 생활임금(월 244만5509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지원한 다음 재평가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참여 기업에는 △근무환경개선금 2000만원 △채용장려금 월 60만원, 12개월 참여 청년에는 △주거정착금 월 30만원, 12개월을 지급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고 참여의향서 등을 작성해 경남도 산업인력과 전자우편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인력과 청년취업파트에 문의하면 신청방법 및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립공원 활성화 종합전략 첫 수립 착수 보고경남도는 25일 '2025년 경상남도 도립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도립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체계적인 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는 도립공원 전역의 자원·시설·이용 현황을 종합 진단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첫 시도로 경남도 관계자와 밀양시·양산시·고성군 관계자, 용역사인 공간엔지니어링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에는 가지산도립공원(밀양·양산시)과 연화산도립공원(고성군)을 보전 중심에서 벗어나 도민과 탐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이용·체험중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요 과업은 △도립공원 이용 실태 및 수요 분석 △자연·문화자원 기반 콘텐츠 개발 △공원구역과 탐방시설의 적정성 검토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향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계 방안 등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산과 연화산 도립공원을 각각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생태관광·힐링 중심지로 육성하고 시군과 협력해 중앙정부 연계 재정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도립공원의 보전과 활용, 지역 연계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첫 종합전략"이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도립공원이 도민의 일상 속 휴식 공간이자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으로 건강챙기세요"…최대 90% 지원, 비용부담 끝경남도는 농사일과 가사일로 누구보다 바쁜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특히 발병률이 높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농약중독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며, 전문의 상담 및 맞춤형 예방 교육까지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김해시-함안군-남해군-거창군 4개 시군 2900명을 비롯해 올해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밀양시-의령군-창녕군-고성군-하동군- 함양군-합천군을 추가해 총 15개 시군 708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검진대상은 51세~70세(1955년 1월1일 출생 ~ 1974년 12월31일 출생) 농업경영체등록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검진주기는 2년이다.
검진비용은 22만원 중 2만2000원을 부담하면 90%가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검진병원 또는 시군별 지정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6월24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군협의회를 개최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수검률 제고 방안과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월세 계약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까지경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에 더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반기 집중 홍보에 나선다.
올해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고, 2024년 8월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거래 당사자인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사업 시행 이후 도내 각지에서는 다양한 수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중개수수료 마련에 부담을 느꼈던 수급자, 갑작스러운 주거 이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사례 등 여러 상황에서 이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시군(읍면동) 담당자 교육, 홍보물 배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왔으며, 하반기에는 맘카페, 복지로, 유선방송 자막 등 더 폭넓게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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