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개정안 발의… 무연고자 장례비용 상속자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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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 뉴시스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무연고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처분해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게 된 경우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나 장례 절차는 거부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에 대한 상속만 받아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장례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제기뿐이다. 무연고 장례비용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따라서 무연고자 유류금품을 상속하는 자가 장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장종태 의원은 “시신의 연고자를 찾았다면 그 시신은 더 이상 무연고 시신이 아님에도, 연고자가 상속재산만 취득하고 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은 외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단절 심화 등 무연고 사망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마지막을 지원하는 절차에 대한 법 규정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법 대책도 꾸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표‧김남희‧김영환‧문진석‧박지원‧안규백‧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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