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프라임경제] 부산 서면동문굿모닝힐 아파트를 둘러싼 특별감사를 놓고 부산진구청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구청이 보낸 형사처벌 경고성 공문에 대해 "민원인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가 지난 20일 해당 아파트 측에 발송한 '공동주택 특별감사 실시에 따른 주의사항 알림' 공문으로, 공문은 감사 거부 시 공동주택관리법 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경고하며, 101조 양벌규정까지 언급해 입대회장 및 관리소장도 별도로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아파트 관리소장뿐 아니라 관리수탁업체 본사에도 발송돼 주민사회 내 압박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현지 설명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한국아파트협회 부산진구지회는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의 규약은 선거관리위원 사퇴와 관련해 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구청이 부산시 조례 개정만을 근거로 '즉시 수리'를 강요해 주민자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해당 아파트는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자진사퇴한 가운데, 회장이 일부 위원을 대상으로 철회를 권유했으나 구청은 이를 '위법'이라며 공문으로 회장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도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됐더라도, 해당 아파트가 자체 규약을 변경하지 않은 이상 기존 규약이 우선 적용된다"며 "회장의 사표 철회 권유는 아파트 규약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아파트 측은 "토·일요일 포함 선관위 선거공고를 냈으나, 구청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평일 재공고를 강요해 결국 파행을 초래했다"며 "구청은 감사명분조차 주민 20% 서명 근거로 주장하다가 과장 전결로 근거를 바꾸는 등 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아파트협회는 "공공감독권을 내세운 관할구청의 반복적 개입은 주민자치 훼손이며, 자치회 구성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도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민원인을 주권자로 대하라'는 지침에 역행하는 처사다"며 "감사 명분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감옥, 벌금 운운하는 구청의 행정은 구태 그 자체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특별감사는 오는 24일부터 4일간 실시될 예정으로, 주민과 아파트 입대회 측은 진상조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 검토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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