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윤, 전 소속사에 전속계약 소송 완승…"30억 맞소송도 기각" [MD이슈]

마이데일리
가수 홍지윤이 2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진행된 SBS Life '더 트롯쇼' 생방송 현장 공개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가수 홍지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 소속사가 30억 원대의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부장판사 정원)는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홍지윤 측 주장을 인정하며 “김 대표가 수익 정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9월경 홍지윤이 ‘목이 안 좋아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자, 김 대표는 ‘당장 사과하라’며 의사에 반해 방송 출연 중단을 통보했다”며, 이로 인해 홍지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홍지윤을 상대로 위약금 31억 원을 청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홍지윤의 문란한 사생활과 거친 언행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행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방송 및 행사 출연이 제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김 대표가 주장한 템퍼링 의혹(계약 종료 전 다른 소속사와 접촉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렇게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홍지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며 인용했고, “김 대표의 반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지윤은 현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에 새 둥지를 틀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초이랩에는 가수 김연자, 에이핑크 박초롱·윤보미·김남주·오하영, 황민우·황민호 등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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