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K리그에서 외국인 GK 본다…2026년 외국인 GK 등록 가능·K리그2 출전명단 20명 확대 [공식발표]

마이데일리
/한국프로축구연맹

[마이데일리 = 김건호 기자] 27년 만에 K리그에서 외국인 골키퍼를 볼 수 있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허용, ▲K리그2 출전 엔트리 인원 증가,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포함, ▲신임 이사 선임, ▲FC안양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등록 가능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허용된다. K리그는 과거 8개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경기수를 제한하고 1999년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완전 금지한 바 있다.

이사회는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에 외국인 선수 등록이 제한되어 필드플레이어보다 국내 선수들의 연봉 상승률이 과도한 점, 외국인 골키퍼 제한 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에 비해 구단 수가 현저히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허용되어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며, K리그1과 K리그2 모두 해당한다.

■ 2026년부터 K리그2 출전선수명단 20명으로 확대

2026년부터 K리그2 출전선수명단이 기존 18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된다. K리그1은 2024시즌부터 출전선수명단 2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K리그2 출전선수명단은 선발 11명에 대기 7명까지 총 18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선발 11명에 후보 9명으로 증원되는 방식이다.

이사회는 교체카드 다양성 확보를 통해 경기력 상승을 도모하고, AFC쿼터와 아세안쿼터가 폐지되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등록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선수의 출장기회도 보장할 필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 영플레이어상 수상자 자격에 홈그로운 선수 추가

'한국 국적 선수'로 한정되어 있던 23세 이해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선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국내 축구에서 육성되어 K리그 구단과의 신인계약을 통해 한국 선수와 동일한 신분을 부여받은 홈그로운 선수에게는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도 한국 선수와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신임 이사 선임

대한축구협회 김승희 전무이사, 김포FC 권일 단장이 연맹의 신임 이사로 선출되었다.

■ FC안양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FC안양에 내려진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안양 구단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시장은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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