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부모가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친권상실심판 및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20일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친권자 혹은 후견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켜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시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명령고지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 시 기존 보호시설로만 인도가 가능했던 조항을 피해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에게 인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피해 아동을 인도받는 연고자는 △친족이거나 △피해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거나 △피해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가운데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등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법무부는 피해아동을 연고자에게 인도하기 전 질문할 사항 및 고지 의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미리 특정 범죄 경력을 조회해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피해아동을 인도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했다.
더불어 검사가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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