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 될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1만1,500원 중 결판날 전망이다. 아울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기 요구해온 사안들은 나란히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쟁점으로 다뤄진 사안은 경영계에서 요구한 ‘업종별 차등적용’이다. 경영계는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수년간 줄곧 요구해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은 무산됐다. 양측의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논쟁 끝에 표결에 부쳐졌는데,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지난해와 똑같은 결과다.
이에 앞서 지난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에서 요구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도 무산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관련 실태조사 부족 등을 이유로 표결에도 부쳐지지 않았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나란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이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전년 대비 14.7% 오른 1만1,500원과 동결(1만3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1만1,500원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
올해는 경제상황이 예사롭지 않은데다 극심한 국정 혼란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체로 그랬듯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오는 29일까지로, 열흘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