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최근 일본에서 체류 중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 사기 수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법무부나 경찰청을 사칭하며 “귀하의 여권이 정지되었고,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다”거나 “타인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식의 협박을 동반하는 보이스피싱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피해 사례 중 다수는 실제 공공기관 번호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실제 기관 번호를 표시한 ‘스푸핑(spoofing)’ 방식으로 전화가 걸려온 경우였다. 한 피해자는 “서울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서, 자동 음성으로 ‘여권이 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들었다”며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이후 전화에서 개인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며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국 경찰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당신의 여권이 범죄에 사용됐다’고 말해 당황했다”고 전했다.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씨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내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메시지를 들어보니 법무부 서울관리국이라고 하면서 여권이 취소되었고, 불법체류자 상태이니 0번을 눌러 확인하라는 안내가 나왔다”며 “전화번호와 실제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아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 정말 법무부였다면 어땠을지 생각하니 아찔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은 최근까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주로 활용되던 전형적인 국제전화 기반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일본에서도 영주권자나 유학생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도 관련 사례를 다수 접수하고 있으며, 주의 공지를 통해 “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오더라도 절대 개인정보를 넘기거나 송금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발신 번호가 실제 정부 기관의 대표 번호와 일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칭에 사용된 일부 번호는 실제 기관의 번호와 동일한 경우도 있어, 전화번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발신 번호가 실제와 같더라도, 일방적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는 100퍼센트 사기”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절대 응답하거나 앱 설치, 송금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이미 통화했거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면,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내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노린 국제전화 기반의 보이스피싱 수법도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침착하게 대응하고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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