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금융사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컨설팅, 현장점검 결과와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금융사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해설서 및 FAQ, 제재 운영 지침 및 4대 은행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에 대한 안내를 맡았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 적정성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임원의 6대 관리의무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인프라 측면의 개선 필요사항과 이행 원칙을 제시했다.
6대 관리의무란 △내부통제 기준 적정 마련 여부 △효과적 집행·운영 여부 △충실한 준수 여부 점검 △위반·미흡사항 시정·개선조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관리조치 내용과 결과, 내부통제 사항 대표이사 앞 보고 등이다.
금투협회 및 삼성생명(032830), 키움투자자산운용, 김·장 법률사무소 등 업계 관계자들은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책무구조도 준비 과정 전반과 새로운 내부통제체계 도입에 대한 사례 등 노하우 공유와 함께 감독당국의 컨설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책무구조도 작성 방법과 제출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는 중·소규모 금융투자·보험사의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따라 준비 현황 사전 점검 운영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산 5조원 이하, 운용재산 20조원 이하 중소형 금투사와 자산 5조원 이하 보험사의 경우 내년 7월3일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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