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증거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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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3월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신현기 기자(포인트경제)
지난 2023년 3월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신현기 기자(포인트경제)

1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을 비롯한 6명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통해 전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 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전자정보를 토대로 확보한 진술 등의 인과관계도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임 교육감은 1심에서의 중형 선고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향후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대법원 판단이 최종 결론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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