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표시·광고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의약외품 품질관리 민관협의체' 상반기 총회를 오송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와 GMP 및 표시·광고 분야의 소통·협력을 위해 2개 분과 내 6개 소분과로 구성됐다. 매년 의약외품 정책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총회에서는 △품목군별 특성을 반영한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 개정(안) 마련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 검색서비스(바코드, QR) 적용 지원방안 마련 △생리용품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검색 키워드' 마련 등 안건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협의체에서는 지난해 GMP 분과에서 검토한 '의약외품 공정밸리데이션 표준문서 사례'를 배포하고, 표시·광고 분과에서 제안해 생리용품 부적합 사례 등을 반영한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협의체의 위원인 정경희 유한킴벌리 팀장은 "지난해 논의한 결과가 반영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개정돼 감사하다"며 "올해 신규 안건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 결과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11월 예정된 하반기 총회에서 제안 최종 결과물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협의체와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의약외품 정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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