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가상자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해 신탁업자의 수탁·보관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주식·채권과 마찬가지로 신탁 가능한 자산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등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수탁·운용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수탁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가상자산 수탁을 통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탁·보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물 ETF 설정과 운용을 위해서는 법률상 허용된 수탁 구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에 명시(제103조 제1항 제8호 신설)하도록 한다. 이로써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수탁·보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수탁시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향후 법인이나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시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촉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현물 ETF등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이 생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제도권 자산으로 묶어두는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신탁 및 수탁 산업의 제도화를 통해서 가상자산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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