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이브커머스 집중 점검... 부당광고 29건 적발

마이데일리
식약처가 적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캡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식약처, 라이브커머스 집중 점검... 부당광고 29건 적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