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날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중 조치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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