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제도 변경 영향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권고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건전성 관리 체계 고도화를 도울 예정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하에서 설정돼 있던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RBC 150%)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새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기초한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으로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업계에서 지속 요청해 온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개정에 따라 먼저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은 현행 150%에서 130%로 일괄 정비된다.
새로운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p 버퍼 필요) △이전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됐다.
또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이 삭제된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비상위험준비금이 종목별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보험업계 건전성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2026~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K-ICS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들의 건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성 관련 제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IFRS17와 K-ICS 도입 등 제도 변경 영향과 금리 하락 흐름으로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다.
이를 위해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 건전성 TF가 6월부터 가동된다. TF에는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당국 관계자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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