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교도소에서 반성" 호소한 유영재, 선고공판 기일 연기

마이데일리
배우 선우은숙, 아나운서 유영재 /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유영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에 대한 2심 선고가 연기됐다.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7월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는 1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앞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영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 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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