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손흥민의 전 연인 A씨(20대)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연인 관계로 알려진 B씨(40대)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냈다.
A씨와 B씨는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7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손흥민은 두 번째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처음엔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접근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손흥민에게 받아낸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이후 A씨는 연인 관계가 된 B씨를 통해 재차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지난달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손흥민 측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A씨로부터 협박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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