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매입형유치원 관련 해임 사무관, 행정소송 제기…12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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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 시설과장 O 모 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의 첫 공판은 오는 1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9일 O 씨의 소장에 따르면 O 씨는 징계의 근거가 된 감사보고서가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징계 수위 또한 과도하고 문서의 성격마저 잘못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씨는 해임 징계의 주요 근거가 된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는 "전달된 문서를 이용해 J 모 기자가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O 씨는 자신이 문서를 전달한 시점은 2021년 4월인데, J 기자가 금품을 받은 시점으로 언급된 때는 그보다 약 1년 전인 2020년 3월26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시점이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징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O 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S 모 과장은 수차례 관련 문건을 광주시의회 의원 등에게 전달했고, 수사부서에서 비밀 유출자로 특정했음에도 '불문경고' 처분에 그쳤다"면서, 자신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 원장 및 설립자들에 대한 징계나 폐원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 해당 부서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자신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O 씨는 감사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 감사'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 문서가 전자문서시스템에 일부만 등록되었음에도 감사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비공개' 문서로 확정한 것은 담당 사무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고의적인 허위 보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를 단순히 비밀문서로 간주한 것 역시 과도한 해석이라며 감사 절차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소청심사에서 기각된 O 씨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는 감사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O 씨의 징계 수위가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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