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스타들을 향한 악성 댓글과 허위 콘텐츠 유포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미 처벌받은 이들이 또다시 유사 행위를 저지르며, 온라인상의 괴롭힘이 지속적·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에도 아이유에 대한 악성 댓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범행은 과거 벌금형 선고 전에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이유 측은 지난 2013년부터 악성 댓글에 대해 강경 대응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말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현재까지 180여 명을 고소했으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브 장원영 역시 반복적인 악성 게시물의 피해 당사자다. 4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유튜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원영을 포함, 연예인 7인을 겨냥한 허위 영상 23건을 게시했다. 지난해 9월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방탄소년단 뷔, 정국에게 7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들은 단순한 비방을 넘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에 대해 사법부가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법적 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보다 강화된 처벌과 플랫폼 차원의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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