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농구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5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농구 선수 허웅 측이 지난해 10월 본인 노종언을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 강남 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 변호사를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무고의 무고 및 보복 협박에 대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실 관계가 드러났음에도, 각종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합의나 선처의 가능성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허웅 측은 A씨가 3억 원을 요구하며 3년간 협박했다고 주장, A씨를 지난 6월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두 차례의 임신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으며 임신 중, 임신중절 수술 직후에도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요구했다"고 반박했고 허웅에게 폭행을 당해 치아가 손상됐다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 결과 허웅은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무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농구 선수 허웅(31) 측이 지난해 10월 본인 노종언을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 강남 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이유는 "증거가 전혀 없음", "허웅의 명예와 상관이 없다" 였습니다.
허웅 측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해 8~9월 경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허웅 씨의 전 연인은 전 모씨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폭로를 통해 압박을 받은 전 씨로부터 노종언 변호사와 나눴던 변호사 상담 녹음을 자료로 받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녹취에는 ”본인은 성폭력 피해자이고, 변호사님에게 그 어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저를 믿어달라. 너무 억울하다”는 전 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즉 전 씨의 변호인인 노종언을 무고하기 위해 벌인 촌극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지석 변호사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 상 허웅 선수까지 무고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특히나 부지석 변호사는 유튜버 카라큘라, 황하나 씨의 친분이 허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를 통해 ‘이를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허웅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부지석 변호사가 유명 농구 선수인 허웅 씨의 이름까지 빌어 고소에 나섰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전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유튜버 카라큘라와 진행했던 전 여친에 대한 '사생활 폭로' 언급으로 엄포를 놓는가 하면, ‘선처’ 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회유해 노종언 간에 나눈 변호인 상담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는 특가법 상 '보복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 됩니다.
본인은 이에 대해 허웅 측 변호사를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무고의 무고 및 보복 협박에 대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확하게 사실 관계가 드러났음에도, 각종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향후 합의나 선처의 가능성 없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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