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종합건설, 하도급대금 부당 동결 행위…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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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부산시 소재 건설사업자 태림종합건설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태림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림종합건설(주) CI
태림종합건설(주) CI

4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 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겹침 CIP 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수급사업자인 A사는 공사기간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을 겪어 장비의 임대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게 됐다.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지난 2023년 7월 5일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태림종합건설과 6600만원을 증액한 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태림종합건설은 같은해 8월 8일 A사에 6600만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또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다면 증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창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위중지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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