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배우 출신 이모(6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 작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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