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의 친절한 ‘Law Talk’] 유류분반환소송, 상속 갈등을 넘는 첫걸음

시사위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부모의 재산을 형제 중 일부만 상속받는 일이 드물지 않다. ‘부모 뜻’이라며 받아들이려 해도, 뒤늦게 억울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상속 순위나 금액이 아닌,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는 감정에서 출발한다. 그럴 때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유류분반환소송’이다.

상속은 민법상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지지만,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증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은 일정한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예컨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침해받은 자는 이를 반환받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유류분반환소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기간이 짧은 만큼 법률적 대응이 늦어질 경우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기준으로 하되, 공유물의 경우에는 부동산 지분 형태로 반환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즉, 특정 부동산을 단독으로 직접 취득하는 형태는 아니다. 다만, 청구권자인 원고가 금전(가액)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원물 대신 가액 반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갈등을 줄이고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짓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실제 필자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모친 사망 후 장남이 단독 상속을 받은 상황에서 다른 자녀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의 부동산이 단독주택이었고, 원물분할이 불가능해 실무적으로 지분반환을 통한 공유관계 설정이 현실적 대안이 아니었다. 원고 측이 가액반환을 제안하고 피고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소송 장기화를 막고 실질적인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소송 전에는 가능한 한 상속인 간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협의가 결렬되면, 빠르게 증여 계약서, 재산 목록, 유언장 등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산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패소 위험도 따른다.

유류분반환소송은 감정의 골을 법으로 푸는 과정이다.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 갈등을 조정하는 민감한 절차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며,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상속재산이 부동산 중심일 경우, 감정평가나 시가 산정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유리하다.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상속재산의 구성과 유류분 침해 가능성부터 차분히 분석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엄정숙 변호사의 친절한 ‘Law Talk’] 유류분반환소송, 상속 갈등을 넘는 첫걸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