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건축규제 완화·절차 간소화 추진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3일 건축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진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 △비시가화 지역 내 건축규제 완화 △조례 위임사항 정비 등이다. 특히,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휴게음식점, 농기계 수리점 등의 제조업소 입점이 가능해지고, 보전·생산녹지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도 대안학교 설립이 허용된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연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해, 허용된 용적률 내에서 보다 유연한 건축이 가능해진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건축 및 개발 환경의 유연성을 높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시 제출하던 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복구이행 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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