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대선 후보 직속 위원회인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쟁위원회’ 세 번째 공식 일정으로 지난 16일 시민단체 연석회의에 이어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형태로 열렸다. 간사직을 맡은 우재준 의원이 행사를 주관했고 김도읍 의원(사법수호 분과 위원장), 이인선·이달희·강선영·조지연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좌장은 구충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엔씨 대표)가 맡았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재판과 대법원장 청문회, 특검: 사법부 독립은 어디에?’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문수정 변호사(한변 정책실장), 정재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브라이튼), 황도수 건국대 헌법학 교수가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구충서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 주제가)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지만 사실은 삼권 장악을 기도하는 입법부라고 해야 될 판”이라며 “삼권분립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장 교수는 발제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대법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입법과 사법, 정치와 법치가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의 기본 구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수정 변호사는 “배경 없이 강행된 법원조직법 개정은 헌법 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조인의 적극적 문제 제기를 촉구했다. 정재기 변호사는 과거 동유럽과 남미 국가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 상황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도수 교수는 “민주당은 말로는 사법권 독립을 외치면서도 실질적 책임의식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고, 죄를 없애거나 재판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법조인들이 법원을 지켜야 하는 사건임에도 민주당 내에 지적조차 없는 것은 자정 작용 자체가 사라진 정당이라는 뜻”이라며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노해야 할 상황임에도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수많은 위기와 위협을 막아낸 것은 용감한 사람들의 목소리였던 만큼 10명, 100명의 목소리가 생길 때 사법부와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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