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근 서민층을 타깃으로 하는 ‘대출빙자형보이스피싱’ 사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중 41.9%에 달했다. 이 같은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했다.
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피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알리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사기수법은 상담 방식, 서류 양식 등이 실제 대출과 너무나도 유사해 소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기 유형은 이랬다.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에 허위·과장 저금리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원으로 위장해 전화·텔레그램·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수법을 쓴다.
가짜상담원은 금융회사 직원 명함, 깔끔한 증명사진 등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정교하게 위조된 대출신청 서류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대출 상담을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또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파일 전송, 대출전용 앱 또는 보안앱 설치 등의 명목으로 악성 앱 링크를 전달한다.
대출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사기범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거래실적이 없어 보험료·공탁금 등을 선입금해야 대출이 승인된다며 입금을 유도한다.
또 피해자가 타 금융사의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중복대출에 따른 법·약정 위반 해소를 위해 기존대출의 상환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함부로 연락처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대화를 유도할 경우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사는 대출과정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 승인을 위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했다면 최대한 경찰 또는 송금한 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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