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서천군수 시장·군수협의회서 '물이용부담금 면제' 강력 건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이 금강 하구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감안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기웅 군수는 지난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2025년 민선 8기 제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금강 하구에 위치한 서천군은 상류 및 인접 시군에서 유입되는 하천 쓰레기와 퇴적토 문제로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군수는 특히, "이처럼 직접적인 환경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군민 85% 이상이 용담댐에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면서 물이용부담금까지 납부하고 있다"며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천군에 따르면, 1998년 보령댐 광역상수도 도입 이후 2004년부터 용담댐 광역상수도 사용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전체 13개 읍면 중 11개 읍면이 용담댐 수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올해부터 연간 8억 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와 함께 금강 하구 퇴적토 증가로 인해 장항항과 어선 물양장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중형 어선의 운항은 물론 1만 톤급 선박의 접안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 군수는 "금강수계법은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하천 접수구역만을 물이용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환경 피해를 입는 하구 지역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서천군을 면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수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 복원과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금강을 포함한 전국 주요 수계 지역에서 부과되고 있다.

서천군은 향후 충청남도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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