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고용노동부, 중기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 알리기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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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왼쪽)./IBK기업은행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IBK기업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제도 교육 자료와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 또 퀴즈 이벤트를 통한 경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퇴직연금 설명회를 마련해 확정급여형(DB)의 핵심인 ‘재정검증 절차와 사외적립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고객별 재정검증 모의계산 결과를 제공해 퇴직연금 사용자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비금융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안정적 정착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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