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인 가운데 최근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가계부채가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5조3,000억원 증가…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증가폭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 4월 들어서 다시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배포한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3,000억원이 증가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4조8,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로 전환(-3조원→5,000억원)됐다.
업권별로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확대(7,000억원→1조9,000억원)되고 정책성대출도 증가폭이 소폭 확대(1조8,000억원→1조9,000억원)됐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영향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9,000억원→1조원)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 증가해 전월(-9,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저축은행(-2,000억원→4,000억원) 및 보험(-2,000억원→1,000억조원) 가계대출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여신전문사(-9,000억원→-1,000억원)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상호금융권(4,000억원→2,000억원)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해 “지난 2~3월 증가한 주택거래 관련 대출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4월 주담대 증가세 확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담대 증가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여파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지난달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자금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 대출 문턱 높아진다
여기에 금리인하기에 본격 접어들면 가계대출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국은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조일 예정이다.
우선 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0.75%(수도권 주담대는 1.2%)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를 시행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3단계 도입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 관계자와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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