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70대 무속인이 자기 곁을 떠나려는 30대 조카를 숯불로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무속인인 A 씨는 조카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이같은 범해을 저질렀다.
A 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 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했다.
B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음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 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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